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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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간에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전세권 소멸 청구, 경매 청구권 및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 위반 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의 제2항과 제4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 없음)
2. 조문
2. 1. 원문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隣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2. 2. 한자 혼용
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隣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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